대장동 지역구 안철수·김은혜 "범죄자들 7000억 다 먹을 것…李정부 공범"
"민사소송 환수 가능? 정성호 궤변 대장동 주민 두 번 죽여"
-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안철수·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 원을 다 먹는다"며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 어린 그 돈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단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은혜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장 지구를 지역구로 둔 성남시 분당구갑, 김 의원은 그 옆 지역구인 분당구을 소속이다.
안 의원은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쳤다. 두 사람이 연습대련 하듯 주고받던 그 말들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낸 부패 범죄다"라며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 대장동 일당이 황홀한 잭폿에 환호성을 지를 때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말이다.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부처인 줄 알았더니, 법의 힘으로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