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15 대책 '9월 통계' 누락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돌입"
김용범 "9월 통계 존재하지 않았다" 발언은 위증죄 고발키로
"대장동 범죄자 수천억 주머니 찔러주며 주민 세금 털어가"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9월 통계'가 누락됐다는 논란과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 결재,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부는 주정심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이틀 전, 주정심 의결 하루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 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없는 국민에게선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주머니에서 털어가려는 거냐"고 비난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주택 정책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정심이 심의·의결을 진행한 10월 13~14일에는 9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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