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불신TF "尹사건, 사실상 지정배당…사법부 배당시스템 점검"

장경태 "적시처리 지정되면 지정배당 가능해져…과정 공개해야"
'법원행정처 개혁·전관예우 금지·법관 감찰제' 추진하기로

전현희 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지귀연 재판부 배당이 무작위가 아닌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법원 배당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개혁과 전관예우 금지, 법관 감찰제도 현실화를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지귀연 재판부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배당 아닌 사실상 지정 배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경태 의원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당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선 개입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춘 사법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지고지순한 원칙인 양 얘기했지만, 적시 처리 지정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이 지정됐다"며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지정배당이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지정 배당이 가능하게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놓고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는 사법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전관예우를 꼽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들은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공공연하다"며 "적어도 대법원 사건은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 정도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관 징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국민 상대로 재판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와 법관윤리감사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권한과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언급도 계속됐다. 박균택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행사를 깨뜨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사법개혁의 3대 핵심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TF는 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에 소속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는 상설 기구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감찰제도 무력화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TF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며 "각자 맡은 법안을 만들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내 입법'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행정처의 인사권만 논의할 건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갈 것인지 논의가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폐지해서 개혁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