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李 뜻과 무관한가…탄핵 사유"
이동훈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진상 규명해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개혁신당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냐"고 따져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국고 환수의 길도 막혔다"며 "검찰이 추산한 7886억 원 중 고작 470억 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수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 혹은 '저수지'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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