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부남 '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국힘 "국민 입 막나"
양부남, 혐중집회 예로 제시…국힘 "반미 시위엔 뒷짐"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혐중 집회를 겨냥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국에는 '셰셰'(감사합니다)만 해야 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막아야 하나"라며 공세를 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6일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낙인찍기 법안을 내세워 차별과 혐오를 정치 무기로 사용해 왔다"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