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김병기 만나 "민생법안 원내서 관심 가져달라"
'캄보디아' 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강화 등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
간첩법 개정안엔 "법사위서 잘 처리해줄 것이라 본다"
- 금준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민생 법안들을 꼭 좀 가능한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민생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라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또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폐회한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로 지난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된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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