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조치 정쟁 우려…與 "특별법" 野 "비준 필수"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국민 삶 전반 중대한 영향…비준 무시 위헌"
민주, 특별법에 무게…李대통령, 4일 시정 연설서 야당 협조 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일종의 '조약'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정부의 설명이 미국 정부와 벌써 엇갈리고 있는 만큼, 비준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여야 간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양해각서(MOU)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와 합의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만큼, 헌법상 '비준'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정부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외국과의 경제적 협정을 맺을 때마다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얻어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통해 대여 공세를 위한 전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합의안을 두고 한미 정부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의 협상이 잘못됐다는 알리겠다는 의지다. 협상 결과가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점이 알려질 경우, 지방선거까지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 협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준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과 비준동의안은 정족수가 동일하나, 비준의 경우 상대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게되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비준과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늘 했던 이야기 아니냐.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조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