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거여, 검찰·사법·언론 겨냥 3대 개혁 다시 시동

"본격 공론화" 3일 사법정상화TF 출범에 정청래 힘실어
언론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당론추진·檢개혁 후속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을 겨냥한 3대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한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 공청회를 개최하며 더 좋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겸임 상임위원회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정책 의총은 내주쯤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 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해 일각에서 '4심제'란 비판이 제기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을 포함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중 행정처 폐지는 3일 출범하는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룰 전망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연다.

TF는 심화하는 국민적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수직적·폐쇄적인 사법행정 조직을 정상화하려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문대림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장악은 방치하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사법 장악이라 비난해선 안 된다"며 "법왜곡죄는 정권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이며, 재판소원은 권력 개입이 아니라 국민 권리 회복"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개혁의 경우 언론·유튜버 등에게 허위 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당론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검찰개혁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권 존폐 등 세부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대전 한남대에서 당 교육연수국 등이 주최하는 특별강연에서도 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이들 3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당원 대상 강연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와 당이 나아갈 방향을 밝힌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