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진압 지시 거부 군 간부 특진…헌신·소신 선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장교·부사관 7명 모두를 1계급 특별진급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군인의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많은 군 간부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의 자세라며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강변했다"며 "그러나 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인이 또다시 불법, 부당한 계엄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