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 선물' 권영세 "관행…李가 보낸 건 면죄부"
"관행에 따랐을 뿐…통상적 명절인사 차원"
"수사당국,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야"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관련해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제 된 사안은 대통령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발송 명단 역시 과거 당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도 제1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 일반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명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에게 선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보냈다"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권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구호적 성격의 행위는 예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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