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 16세 미만인 이들의 불법 이용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근 인천광역시의 한 인도에서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법안에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담았다.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