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논란, 與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野 "100만원 받는 순간 위반"(종합)
박상혁 "축의금 반환, 오해 사지 않기 위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이해"
국힘, 뇌물죄에 중처법 위반 검토…송언석 "책임 전적으로 최민희에"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 "누차 말하지만 법상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특별한 메시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에 이뤄졌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 받은 것에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 의원이 소명한 대로 불필요한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 중, 아니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또한 검토 중이라 밝히며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것을 언급하며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축의금을 돌려줬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등이 100만 원씩 냈다.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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