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최민희한테 5만원 낼 사람 없어…김영란법 피하려 늦게 봤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축의금이 적어도 1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 의원은 2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최민희 의원이 지난 18일 딸 혼사 때 받은 축의금 중 관례 이상의 돈을 돌려준 상황과 관련해 "(돌려줬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는 5만 원까지만 축의금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등이 100만 원씩 냈다.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최 의원이 '국감 때문에 바빠서 못 보고 지금에서야 정리했다'고 한 말 등은 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표현들로 보인다"며 최 의원이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늦게 봤다', '반환을 지시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식 화환이 상당히 많았다"며 "화한 숫자를 보면 대충 계산해도 축의금이 적어도 억대는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안 내면 안 냈지 과연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5만 원만 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화환 숫자와 짐작되는 축의금 규모를 곱하면 억대가 나온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 의원은 "과세당국 판단과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딸 친구들이 낸 건 딸 것, 혼주를 보고 낸 돈은 혼주 돈"이라고 했다.
따라서 "만약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자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출처 불명의 돈 3억 원이 나왔을 때 '제 축의금입니다'고 해도 과세당국은 3억 원을 혼주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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