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北 저작권료 30억 쌓아두고 최대 22억 수수료 챙겨
통일부 제출 자료, 2005년부터 21년간 총 50~60억 수준 저작권료 징수
2009년 대북송금 금지 후 법원에 北 저작권료 공탁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이 북한에 지급하려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주며 챙긴 수수료가 최대 22억 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년간 우리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북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징수했고, 총 금액은 약 54억~6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문협은 2004년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단체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내 방송사·출판사 등에서 발생하는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문협은 설립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7억9217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이후 2009년부터 대북 송금이 중단되자 17년간 매년 징수된 저작권료를 모두 법원에 공탁했고, 금액 33억 6616만 원에 달했다.
민법 및 공탁규칙에 따르면 공탁금은 수령 청구가 없을 경우 10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경문협을 이를 피하기 위해 시효 만료 직전 기존 공탁금을 회수하고 다시 재공탁하거나 법원에 '연장' 조치를 신청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실제로 2009~2012년분 공탁금은 2019~2021년 사이에 재공탁 했으며, 이후 연도분 공탁액은 대부분 연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문협의 이같은 방식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탁제도의 입법 취지인 유휴 자금 국고 환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또 감독 기관인 통일부가 경문협의 이런 꼼수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챙긴 수수료가 최대 23억 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국내 음반 업계 등 일반적인 저작권료 징수 수수료와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북 송금이 금지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매년 '북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전체 징수액의 최소 20%대에서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 전체 북한 저작권 징수료(54억~66억원) 가운데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22억원 이상을 ‘셀프 수수료’형태로 경문협이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실은 "경문협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으로 보내지도 못할 저작권료를 징수하며, 국고 귀속 규정도 무력화하고 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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