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농어촌 어린이집 국고 지원 확대…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52표 기권 7표로 가결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 경비 국가가 추가 보조
- 한상희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2표, 기권 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의 법인 설립에 출연하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했다.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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