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방지법' 제출…"민주당 능가할 거라 생각해 '입틀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졸속입법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졸속입법방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방지법'에는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의적인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에 더해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추미애방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재 페달을 밟는 이유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라며 "의원들의 토론권·발언권은 국민이 줬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종결권의 이름으로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다.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 기회를 달라, 발언 기회를 달라 해도 무시한 게 지금 291회다. 자료제출 요구하겠다는 1분 발언도 안 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간사 선임도 안 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간사선임에 대해 '교섭단체는 간사를 두고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요식행위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추 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간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조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뺏고 잇다.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민주당을 능가하고,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할 것을 알고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미애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토론종결동의 관련 규정 준용을 제한해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며 △질서유지권 행사 시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피켓, 노트북 부착 문구 등의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