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국힘 "선출권력이 헌법 위 있는 꼴"…민주 "국회 우롱 엄중처벌"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로 거수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3일 뒤인 지난 20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채 해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배우 박성웅 씨 등 진술을 확보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 해병 사건 본질은 우리 병사가 대민 지원을 나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명백하게 당시엔 관계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바로 그날 저녁 이 씨를 만난 사진까지 나왔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갑자기 기억났다고 국회를 우롱하는 증인에 대해 위증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선 국회는 고발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감 참고인 비공개의 건도 상정돼 표결을 거쳐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해당 안건) 참고인은 내일 대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오는 분이고,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 허위 문서 관련 감정 등에 대해 진술할 분"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 요청도 있어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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