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뱃불에 성폭력 '학폭'…'1점' 착오 학급교체 안해 피해자 극단 선택
[국감브리핑] 철도고 학폭 사건에 '13점→12점' 잘못 합산
'출석정지 10일' 처분만…정을호 "고의 누락 등 철저 조사"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북 영주 한 특성화고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합산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점' 착오로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같은 달 6일 A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급 교체에 해당한다. 10~12점은 6호로 출석정지 10일을 처분받는다.
그러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A군의 고의성을 3점(높음)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참석 위원 5명 중 5명이 고의성에 대해서 높음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의성은 3점이 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A군의 정확한 점수는 13점이다. 1점 차이로 6호 처분만 받은 A군은 학교생활을 계속했다. A군과 B양이 다른 학급 소속이긴 하지만, 징계 점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1점 차이로 처분 단계가 바뀌면서 행정적으로 사건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착오를 인정했다. 정 의원 질의에 지원청은 "고의성 점수 3점을 판정 후 조치 결정 때 2점으로 합산했다"며 "합계점수 13점을 1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학교는 A군과 B양 분리에도 미흡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사건 인지 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해 6월 30일 학폭 접수 이후 8월 6일 심의 결과 통지까지 37일간 제대로 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7월 1일에는 점심시간 같은 공간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입학 5개월 만인 8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회의록에는 B양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2차 가해성 발언도 담겼다. A군이 B양의 피부를 담뱃불로 지진 행위에 대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허락에 반강제", "빌미를 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하다", "따님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하겠나"라고 반응했다.
정 의원은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무도한 행정이 만든 비극"이라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심의 점수 고의 누락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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