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이해충돌 간사 선임 차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