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추진…당 지도부, 재판소원 발의 '공론화'(종합)

정청래 "정치적 중립 지키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김병기 "국민의 명령"
대법관 추천위서 법원행정처장 '제외'…국민 기본권 침해시 '재판소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큰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어난다. 증원은 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대법관 증원이 완료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가 만들어진다.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재판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두 개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참여하게 했다"며 "증원이 완료될 때까지 과도기에는 두 개의 연합재판부는 구성되지 않고 완결체가 됐을 때 나뉜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배치했다. 인원수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확대한다.

위원 중에 대법관 아닌 법관이 1명 있는 것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개편된 추천위를 살펴보면 선임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여성 1명)이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호선으로 변경했다.

법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회의 추천 1명으로 했다.

하급심 판결 공개는 재판의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2000년 8월 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1, 2심 판결문도 대부분 열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 예정인 재판소원은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두 경우 외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기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기표 의원은 "재판 확정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재판은 소급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재는 해당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의 최종 법원에 통지하며 그 법원은 심급에 따른 소송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며 "소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 지정재판부서 간이로 각하 결정하도록 해 사건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고 헌재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안에 '재판소원'을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나 사개특위 안으로 발의해 공론의 장으로 나오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법부와 사회적 여론,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아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은 이르면 11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재판소원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은 이보다는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나 연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개특위의 개혁안은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소원은 공론화 과정과 당론으로 정하는 것까지를 예상하면 이보다는 조금 더 뒤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으로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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