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의회민주주의 무너져"

나경원 "추미애,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폭거…상임위원장 질서 유지권 제한할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공동취재) 2025.1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공세로 인해 완전히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 운영으로 인해 의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고, 강제 퇴장이 이뤄지고 있다. 간사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법 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가진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 선임 이후 강제 퇴장만 4회, 발언권 박탈 6회, 의사진행발언 거부 189회, 토론 종결 26회 등이다.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 시간은 35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은 8분이었다. 한마디로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할 것이다. 성실히 출석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면서 책임있는 심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다"라며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을 땐 토론종결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노트북 부착 피켓, 손피켓 등도 허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했다.

김현지 방지법에 대해선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의존하는데, 절반 이상의 다수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대해도 핵심 증인을 부르지 못한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