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진숙 공방 가열…"체포 정당하지 못해" "범죄 피의자"(종합)
주호영, 유재성 "적법 절차" 강조에 "히틀러도 적법하다 해"
한병도 "체포 적법성, 법원도 부정하기 어렵다 해…끝까지 수사"
- 서상혁 기자, 임윤지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권준언 기자 = 여야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질책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은 범죄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 전 위원장에 대해) 9월 1일부터 세 번이나 체포 영장이 청구됐던데 현직 장관급을 무슨 이유로 재직 중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신청하나. 그 사이에 여러 번 소환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것은 영등포경찰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이 "여섯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언제 나오면 됩니다 해놓고 그 사이에 알리바이를 축적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다 드러난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고 8월에는 국회 등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고, 9월에는 27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의 '조작성' 출석요구서가 27일 이전에 발송되었다는 점을 검사와 법원이 알았다면 영창이 청구되고 발부되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이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재차 답하자 주 의원은 "히틀러도 적법했다고 했고, 유신 때 긴급조치도 적법하다 했다. 적법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며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받았지만, 그 받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체포영장 내줬으니 체포는 문제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무적 감각이 그렇게 없나.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이 미뤄진 상태에서 취임했는데,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국민이 무엇이라고 하겠나. 대통령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불법인가. 내 편 체포하면 불법이고, 풀어주면 합법이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며 "체포적부심 결정문 보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과 별개로 담당 수사팀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이진숙을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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