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씨가 아니라 국가 몰수 추징해야"

소급적용 가능성에…"친일 재산도 후손들로부터 환수 합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노소영 씨가 가져갈 돈이 아니라 국가가 몰수 추징할 돈이다"고 했다.

광주고검장, 법무 연수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로 법이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며 '이 돈이 SK 성장 종잣돈이 됐기에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깬 것에 대해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불법한 원인으로 남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도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그 딸 역시 반환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며 "해석 여지가 있지만 불법 자금 보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도박 자금, 마약 자금처럼 불법 자금을 빌려줬다면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 한 반환받을 수 없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건 맞지만 형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가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 씨가 가져갈 금품이 아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법(독립몰수제)을 발의했다며 "현행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유죄판결 받았을 때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어 노태우처럼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면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독립몰수제로 이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검사가 형사 기소해 형사 판결을 받아서 몰수 추징하는 것이다"고 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형벌, 재산권 박탈에 관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12·12, 5·18 범죄자들은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친일 재산도 후손들로부터 환수하는 건 합헌이다'고 결정했다"며 이를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