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념관 사유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연·학연·종교 등 이유로 특혜 주거나 특정인 차별은 안 돼'
이정문 의원 "명확한 위반…국민권익위 차원 조사도 있어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2025.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은 '독립기념관 임직원 행동강령 조항'(이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은 본인 지인들에게 독립기념관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치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념관 내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과정에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동원됐다.

김 관장은 "관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이와 함께 해당 강령 제2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훈부 역시 기념관의 해당 강령들을 인지한 후 특정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행위는 명확히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훈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권익위 차원의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