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가 수갑까지 찰 범죄 저질렀나"…민주 "개선장군이냐"

이진숙,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한국에서 이런 일 벌어진 건 해외 토픽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김민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이달 초 자신이 체포된 데 대해 "제가 수갑까지 찰 범죄를 저질렀나"라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선장군이냐"며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해 9월경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부당하다'는 주장을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두번 청구되고 기각이 됐었고, 세 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영장을 내준 것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준 것도 판사는 다르지만 남부지법이다.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3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법적 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것"이라며 "개선장군인 것처럼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 과방위원장이 경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됐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