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증인채택 15일 운영위 논의…與 "26일 본회의 신속처리법안 상정 안해"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국힘 필버 가능성 고려
국힘 국정자원 화재·항공기 참사 국조 요구…"협의중"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끝난 3개 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실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 채택 논의는 15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에) 3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한 (70개 법안 처리) 내용에 대해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 법안은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추진이 막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안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 채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발의한다면서 반중 정서에 기댄 혐오 법안을 추진하거나 각종 상임위에서 혐중(중국 혐오) 질의를 많이 해 우려스럽다"며 "특정 법안을 만드는 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평등권 원칙에 위반되고 국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간과한 정치공세"라며 "극우세력 반중 정서에 기대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 관련해선 "고인 애도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분향소를 공당이 동의도 없이 기습 설치하는 것이 애도인지 의구심이 들고 나쁜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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