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안 된 '전세사기의 늪'…보증사고 피해액 수도권에 86% 집중
보증사고 올해 상반기에만 1244건…수도권에 다수
HUG '되돌려 받은 돈'은 '대신 갚아준 돈' 60%에 그쳐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보증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886건 △2021년도 939건 △2022년 1109건이었던 보증사고가 2022년 말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 이후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244건이 발생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총 1조 591억 원 중 86%(913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 3259억 원, 경기3662억 원, 인천 2216억 원이다. 전세금 규모가 크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가 몰려 있어 피해자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203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갚아준 대위변제금액 3660억 원 대비 되찾은 금액 회수율은 약 60%에 그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회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694억/1100억) △경기 60.7%(752억/1238억) △인천 50.5%(474억/938억)에 머물렀다.
또한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 이력이 없는 구상채권은 1019건, 200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50건은 경매 낙찰 완료로 배당금 수령 등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769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진다"며 "피해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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