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내란 용어 사용 주의해야"vs "내란 인정 안해" 여야 설전

국방위, '내란 극복 민관군 자문위' 두고 여야 설전
안규백 "헌재 판단에 내란 포함…5200만이 실시간 목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문제 삼았다.

성 위원장은 "군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은 법적 근거를 지켜야 하면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성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내란'이란 말은 없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 요건이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의 발언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성 위원장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꾸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란 오명을 계속 쓰고 해산이 답인 이유"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도 발언권이 있다"고 맞대응 했고, 성 위원장도 김 의원에게 왜 매번 소란을 일으키냐고 지적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부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라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관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