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땐 필리버스터 중지"…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장에 본회의 진행 권한 부여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민의힘의 반복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 의원의 불참이나 이석으로 토론자만 남는 등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제한 없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간 필리버스터는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됐다. 매번 다수 의원이 이석해 토론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돼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문정복·김우영·이개호·안도걸·주철현·정준호·박지원·김문수·이성윤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