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땐 필리버스터 중지"…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장에 본회의 진행 권한 부여도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민의힘의 반복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 의원의 불참이나 이석으로 토론자만 남는 등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제한 없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간 필리버스터는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됐다. 매번 다수 의원이 이석해 토론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돼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문정복·김우영·이개호·안도걸·주철현·정준호·박지원·김문수·이성윤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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