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尹정부 당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사유 없다"

"사안 중대성 고려하면 신속 법령해석 했어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이정헌, 최 위원장, 김현, 이주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했으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9일 '최 내정자가 방통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법제처의 입장을 요청한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2023년 4월 법제처는 유권해석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최 내정자가 같은 해 11월 사퇴하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안이 종결됐다.

최 내정자의 임명 보류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지난 1일 여권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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