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희대, 국감 불출석시 일반증인과 동일 잣대 적용"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시사…"국감 출석 시 이석 동의 않을 것"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대선개입 의혹 소상히 밝혀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 국감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제사법)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21조에 따라 국회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질문할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석에 대해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전 최고위원은 남은 검찰개혁에 대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관련 일체의 권한을 공소청에 남기지 않을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 또한 수렴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 '4심제'라고 비판하는 재판 소원의 사법개혁 포함 가능성에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 상황으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면서도 "기존 법원 판결에 여러 의구심을 가지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이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걸로 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해 국민주권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