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석방,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