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시 검사 상고 제한"…與,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李 대통령 "검사가 무죄 사건 면책 받으려 항소…국민은 고통"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8.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성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무죄 유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발언이 발단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이런 것은)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라며 "이것을 왜 방치하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물었다.

정 장관이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며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거다. 그게 타당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