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일석삼조 양원제 도입돼야…상원이 갈등조정 전담"

헌정회 국회서 개헌토론회…"한국도 제2공화국때 실시 경험"

정대철 헌정회 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일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 국회 양원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각급 시민단체 등과 연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국회 양원제 효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즉 제왕적 대통령 해소를 위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 단원제 국회의 비대화 방지 및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국회 내의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세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국회 상원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갈등을 중재, 조정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 양원제는 G20(주요 20개국) 및 인구 1100만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총 25개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시하는 서구 정치 선진국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며 한국도 제2공화국 때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문대림 의원 인사말에 이어 이기우 전 인하대 교수와 신용인 제주대 교수의 발제, 헌정회 이시종 헌법개정위원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