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법' 여야 합의 주장에 국힘 "논의된 바 없어"(종합)
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국힘과 협의"…野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금준혁 기자 =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앞서 처리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틀 뒤인 25일 본회의 처리가 전망됐으나, 국민이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이달 내 처리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잘못하면 입법공백이 생겨, 늦어도 오는 10월 2일까지는 처리돼야 해 국민의힘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교섭단체 간 합의는커녕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여당 단독 처리로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2030 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된 바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탄소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해 기업 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는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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