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증감법 따른 모든 조치 검토"
"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사법 권력에 단호히 맞설 것"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것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바탕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 권력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특히) 법률에 규정된 불출석 사유서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자신을 스스로 법 위에 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한 듯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수장이 법률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두 번 연속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사법부 수장이라도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책임자들에게 의혹 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를 불출석하는 것이라며 두둔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헌법 정신이라는 말이냐.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증감법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나 청문회 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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