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감법 수정 하루만에 또 수정?…비판에 '원복' 검토
고발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으로 재수정 논의
고위전략회의·의총서 논의…野 "애들 장난 하나"
-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원장 권한 집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재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증감법 재수정안을 논의할 에정이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전날(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통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실도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가 변경된 데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재수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19분쯤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원들도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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