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개편' 국회법 수정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 등 범여권,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조직 변화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수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한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보완수사권과 인력 조정 등 핵심 이슈들이 정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예산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경제 정책과 국제 금융, 세제 등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조직을 환경부에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출범 예정이다.
국회법 수정안은 이같은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상임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이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담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내용을 제외해 개정안을 막판에 수정했다.
이에 수정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며,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 소관으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집·관리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담겨 있다.
국회법 수정안이 전날(27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반대와 찬성순으로 진행됐다.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채현일 의원(민주당),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김준혁 의원(민주당),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김남근 의원(민주당),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안태준 의원(민주당)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의 건이 제출되고 24시간 후에 종결 표결이 가능해 민주당은 만 하루 만인 이날 오후 8시 9분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바로 국회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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