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與 주도 돌입
지난 25일 긴급 당정대 회의서 '금융 개편' 담지 않기로
여야 합의 처리 시도했으나 최종 무산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25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24시간째 이어진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26일 오후 6시 33분께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즉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진행했다. 특히 박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하며 자신이 세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 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흡수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 긴급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를 거쳐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상당 기간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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