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검찰해체' 약속 지킨 정청래…당내 갈등·야당 저항 '만신창이'

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고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귀향길 '檢해체' 뉴스 내겠다" 약속 지켜…후속 논의에 적극 개입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1948년 설립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설립 78년 만의 일이다. 법 시행까진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검찰청 해체’가 26일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개혁안을 세밀히 다듬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법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도 봉합 상태일 뿐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등 세부사항에서 갈등 소지가 여전하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추이도 여권엔 부담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48년 출범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으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 검찰개혁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르지만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검찰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선 후 첫 조치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검찰특위 위원장은 "정 장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두 사람 간 감정이 격화되자 대통령실이 "인신공격성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견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치며 조율됐다. 지난 7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을 범정부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하루 늦춰졌고, 결국 이날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 자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돼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됐다"며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모두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향후 범정부TF의 후속 논의에도 깊숙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개혁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