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마침내 합법 '문신사법' 국회 통과
"합법적 관리 체계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기준 확립"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 받고, 문신사는 합법적 전문가로 활동"
- 이승배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신웅수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등 7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국가시험 합격자(면허 소지자)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법률로 자격·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이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처, K-뷰티에 이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 하나 더 쌓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지만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끈기와 설득의 힘으로 오늘 문신사법이라는 성과를 끝내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1년 동안 저를 포함해 3명의 의원만 뜻을 모아주셨다"며 "'문신 활성화법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거절을 받았다. 결국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발의 이후 16년 만"이라며 "그 뒤로 21대,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오늘의 통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