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개편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종합2보)

국힘 이의제기에 2개 법안 거수 표결로 가결…25일 본회의로
국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롯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 검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숙려기간 5일이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개정안 상정을 놓고 거수 표결을 해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미래 전략 수립 등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옮겨진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명수사처"라며 "연임 규정도 폐지해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미니 검찰청'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사회 구도를 흔드는 것인데 행안위에서조차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며 "숙려기간 5일이 안 넘었는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헌법상 근거를 가진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예산이 들어가는데, 식당으로 따지면 매뉴얼, 레시피, 입지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오픈하는 꼴"이라며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법안 미비를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검찰력이 쑥 비었을 때 도대체 몇 년 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분을 내쫓기 위해 정부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제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고 했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지, 특정 정부나 대통령 가치에 부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