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박70일 필버?…'야성' 살린 국힘, 정부조직법 총력 저지

비쟁점법안까지 무한 필버…野 "의원 출국 금지령"
與 "걸면 상대할 것…올해 안에 끝내기 힘들 수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거는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검찰청 폐지 등 국가 운영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을 불과 열흘 만에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가로막으며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걸면 상대하겠다"며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최장 69박 70일 장기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다. 그는 전날(23일) 의원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상정될 비쟁점 법안까지 막아서는 것은 법안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전략적 지연술'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걸면 상대해주겠다"며 타협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민생 법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보류·민생 법안 우선 처리' 방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로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라며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효용성 논란이 적지 않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석(180석)으로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다선 의원은 "법안 발의 10일 만에 무슨 발목을 잡겠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필리버스터는 민주당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발언자 한 명만 있으면 되지만, 민주당은 180명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 방침이 정해지면 총력으로 참여한다는 분위기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YTN 라디오에서 "야당이 하는 이 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했고, 소장파 박정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협치가 안 되면 효과 없는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쟁점법안만 할 지 최종 방침을 정한다. 아울러 참여 의원 명단과 본회의 지킴 조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한꺼번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하루에 법안 1건씩 처리되는 만큼, 60~69건이 상정될 경우 연말까지 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