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검찰 피해자 딱 한명 꼽으면 李대통령…공소 취소해야"
"150명 검사 투입·376회 압수수색, 군사정권 고문과 같아"
"민주당, '혁신당 발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동참해달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를 딱 한 명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했던 150명의 검사와 376회의 압수수색 등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의 고문과 같은 끔찍한 행태만 없었을 뿐, 목적과 내용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무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내란청산과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미완성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특검이 활발히 수사를 진행 중이고 많은 성과가 났지만,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에 대해선 누구도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첫 정부가 되고,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는 마지막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및 인적 청산, 피해회복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책적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 △결론을 정해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채택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증거가 부족한데도 기소한 사건 등에 대해선 공소 취소와 함께 공소기각, 특별사면, 재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저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재판을 받았고,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 사건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사건, 1심 상태에 있는 사건의 경우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혁신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청산과 검찰개혁 의제에 합의했듯 특별법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고 검찰개혁 법안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즉각적 응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쟁점이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검찰은 조금의 틈 보이면 악용해 온 집단"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권 오남용은 윤석열 검찰독재 기생한 정치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적 청산과 그들이 벌인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기소를 취소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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