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한덕수·최상목' 겨눈다

상정됐던 인사청문회법은 논의 불발…24일 전체회의서 의결
"특위 수사 결과 반드시 국회에 보고" vs "악법 중의 악법"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22일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들을 소위에 회부한 지 하루만으로, 다음날(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및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해 모두 퇴장했고, 남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등에서 발생한 불출석이나 위증 혐의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진석 운영개선소위원장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외에도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의결했다. 그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는데, 300명 국회의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시간상 논의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청문회 이전에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감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들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다음날(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것인가'란 질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한다고 해서 바로 본회의에 올리진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운영위 소위 진행 도중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운영위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악법 중의 악법이다. 소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는 걸 아무거나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