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개최에…與 "국회법 따른 것" 野 "삼권분립 사망"

추미애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안 통과···30일 개최
국힘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 반발…민주당 "법률상 문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2025.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부 흔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며 야당 공세를 막아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청문회 안 통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Build-up), 둘째는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4인 회동' 가짜뉴스의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을뿐더러 법률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며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을 부른 바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대신 출석해 재판 진행 내용 등을 진술했었다는 설명이다.

사법부 압박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깔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받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며 "내란 청산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협조 여부 등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