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법상 대통령 안되고 대법원장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건 처음도 아니고 법률상 가능한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과 인터뷰에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현안 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5월 14일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때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을 불렀다"는 것으로 "그때 대법관 대부분 안 나왔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해 재판 진행 내용들을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며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대통령도 부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의원은 "대통령은 안 된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없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터뜨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을 증인에서 제외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필요했으면 야당이 증인 신청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퇴장했다"며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기회를 날려 버렸다고 받아쳤다.

한편 김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받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며 "내란 청산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협조 여부 등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