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를 저작권 범주에 명시"…진종오 의원 법안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해 안무 저작물 명시·표준계약 강화
음악방송·뮤직비디오 등 안무가 성명 누락 피해 개선 추진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K-POP 안무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해 '무도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 개정을 통해 저작권 분쟁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안무가 저작물로 명시되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음악방송(KBS·MBC·SBS·Mnet)에서는 작사·작곡·편곡자는 표기되지만 안무가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뮤직비디오·유튜브 영상에서도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는 후배 아이돌 그룹이 선배 명곡을 커버하는 무대에서 원작 안무가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 말춤 창작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이는 K-POP이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안무가 권리 보호는 체계에서 소외됐음을 보여준다.
진종오 의원은 "K-POP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POP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권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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