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법사1소위 심사 착수…내란전담재판부는 다음에

박찬대 발의 법안 우선 심사…내란특별재판부 담겨
강화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6건도 심사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특별법은 제정안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1·2심 법원에 각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소위는 오는 23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3대 특검 각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심에 각 3개의 재판부, 총 6개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담았다.

또 법관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은 제외했다. 박 의원 안에는 국회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소위는 이밖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