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법, 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5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minalline@news1.kr